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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뉴스] 징용 재판 공시송달 효력 발생

2020-08-03 0 Dailymotion

[그래픽뉴스] 징용 재판 공시송달 효력 발생<br /><br />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몇 시간 뒤인 4일 자정이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정 투쟁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<br /><br />1997년 일본에서 일본제철, 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게 그 시작인데요.<br /><br />당시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배상 책임이 소멸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2003년 상고를 기각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자 피해자들은 2005년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합니다.<br /><br />국내 법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.<br /><br />1심과 2심에서는 "일본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"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고, 사건에 대한 재심리와 일본제철 측의 재상고를 거쳐 무려 13년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2018년 10월 "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"고 확정 판결합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,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한국을 백색국가, 즉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극에 치달았는데요.<br /><br />우리 법원은 지난해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이 결정문을 일본제철 측에 보내 달라며 일본 외무성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측은 이를 반송하고 다시 보낸 서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는데요.<br /><br />결국 법원은 지난 6월 압류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올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내일 0시부터 공시송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.<br /><br />일주일 뒤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 심문 등을 거쳐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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